참여대상
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(수급권자)과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(차상위계층)이 주요대상이며 본인의 근로능력과 가구여건,
참여욕구에 따라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■조건부수급자
-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- ■자활급여특례자
- 수급자가 자활근로, 자활기업,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를 초과한 자
- ■일반수급자
- 참여희망자 (만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라도 희망시 참여 가능)
- ■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
- 의료급여특례,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희망자
- ■차상위자
- 근로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자로서 한국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
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·군·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·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·군·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가능
- ■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: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 (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)
일반시설생활자 (기초생활보장 비수급) :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